정무위원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상혁·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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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부 상담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가 불법 사금융업자에게 흘러가 불법 대출을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대부중개업자가 불법 사금융업자에게 대출을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또한 대부중개업자와 대출모집인이 상담 중 얻은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여 대출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대부중개업자의 불법 사금융업자 대상 대출 중개 및 알선 행위 금지
-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의 수집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금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부행위를 하려는 자에게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을 하도록 하고, 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하여 대부 이자율을 제한하는 등 여러 규제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부 상담을 오는 사람들의 정보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제공되어 불법사금융의 알선, 광고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에게 잠재고객의 정보가 제공되거나 대부의 중개ㆍ알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행위를 규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부중개업자에 대하여 불법사금융대부업자에게 대부의 중개ㆍ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대부중개업자 또는 대출모집인은 대부 모집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금지하여 대부이용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제19조제4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2.2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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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 2025.02.25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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