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용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06
현재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장기 주차를 판단하는 기준이 특정 구획에만 한정되어 있어, 차량이 구획을 옮기면 단속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견인 시설 부족 등으로 실질적인 조치가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장기 주차 판단 기준을 주차장 전체로 확대하고, 장기 주차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장기 주차 판단 기준을 특정 구획에서 주차장 전체로 확대
- 무료 공영주차장 내 장기 주차 행위 금지 명시
- 장기 주차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료 공영주차장 등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 지자체장은 주차장의 효율적 이용 및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그 자동차를 이동시킬 수 있음. 그러나, 장기 주차를 판단하는 기준이 동일한 주차단위구획으로 되어 있어 주차단위구획을 이동하는 경우 강제 조치가 불가능하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견인조직 또는 차량 보관소의 부재, 견인 대행 민간업체의 폐업 등으로 장기 주차하는 차량에 대한 실효적인 조치가 미흡한 상황임. 이에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장 이용을 위해 장기 주차를 판단하는 기준을 해당 주차장으로 확대하는 한편, 무료 공영주차장 등에서 장기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2항, 제8조의2제1항제6호, 제15조제2항제4호, 제19조의3제3항제3호, 제30조제2항제1호).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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