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수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사회복지법인이 문을 닫을 때, 원래 재산을 냈던 사람이 남은 재산을 돌려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재산을 낸 사람이 원래 출연했던 재산이나 그 대체 재산을 돌려받을 때 증여세를 전액 면제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감면받으면 감면액의 40%를 가산세로 추가 징수하도록 했습니다.
- 어린이집 운영 법인 해산 시 출연자에게 잔여재산 귀속 허용
- 출연재산 및 대체취득재산 반환 시 증여세 100% 감면
- 부정한 방법으로 과다 감면 시 감면액의 40% 가산세 부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3의 신설로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영유아 수의 감소 등으로 목적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 해산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해산 시 잔여재산을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되었음. 출연자가 해당 특례에 따라 잔여재산을 귀속받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어, 당초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출연한 재산 또는 그 대체재산을 회수하는 경우에도 세 부담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원활한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이에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자가 해당 법인의 해산에 따라 잔여재산을 귀속받는 경우 그 잔여재산 중 출연재산 및 그 대체취득재산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과다하게 감면받은 경우에는 과다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7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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