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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은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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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응급의료 인력이 현장을 떠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응급의료기금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교통 과태료와 범칙금에서 나오는 출연 비율을 높이고, 재원 조성 기간 제한을 없애려는 목적입니다.

  • 응급의료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 근거 명시
  • 응급의료기금 내 교통 과태료·범칙금 출연 비율 30%로 상향
  • 과태료 재원 조성의 한시적 유효기간 삭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응급의료종사자의 과도한 업무 부담과 열악한 처우로 인하여 응급의료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응급실 운영 중단 및 응급환자의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로 이어지고 있음. 또한,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응급의료기금의 지출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그 재원의 약 70%를 차지하는 교통 과태료ㆍ범칙금 수입은 자율주행차량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 감소 등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그마저도 재원 조성 기간이 한시적으로 묶여 있어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응급의료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명시하여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현장 이탈을 막고 응급의료체계의 정상화를 도모하며, 응급의료기금 정부출연 재원으로 계상되는 교통 과태료ㆍ범칙금 예상수입액의 비율을 100분의 30으로 상향하고 과태료에 대한 재원 조성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응급의료기금의 안정적ㆍ지속적인 재정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9호 및 법률 제9305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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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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