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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발의일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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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연구개발 지원, 고용 촉진, 장병 자산 형성, 혼인 세액 공제 등 기존에 시행 중인 다양한 세금 혜택의 종료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정 기간이 지나면 혜택이 사라지는 조항들의 일몰 기한을 3년에서 5년까지 늘려, 관련 분야의 사업과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연구개발 출연금 및 기술 이전·대여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 기한 연장
  • 외국인 기술자 및 근로자 소득세 감면 혜택 기한 연장
  • 육아휴직 복직자 고용 기업 및 취업 취약계층 소득세 감면 기한 연장
  •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및 혼인 세액 공제 기한 연장

제안이유 현행법은 연구개발,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외국인기술자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들은 기업의 연구개발과 기술이전 활성화를 지원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소득지원을 도모하며, 장병의 자산형성과 생활안정을 뒷받침하는 등 노동, 연구개발, 국방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들이나, 해당 감면조항은 일몰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에 한정하여 시행되고 있어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감면조항을 연장하여 노동, 연구개발, 국방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연구개발 목적의 출연금을 소득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특례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10조의2). 나. 중소ㆍ중견기업이 자체 개발한 특허권 등을 내국인에게 이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12조제1항). 다. 중소ㆍ중견기업의 특허권 등 대여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안 제12조제3항). 라. 외국인기술자가 국내 근로를 통해 받는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 및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안 제18조 및 제18조의2). 마.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인원을 복직시킨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5년 연장함(안 제29조의8). 바. 청년, 고령자, 장애인 등이 중소기업 취업 시 받는 소득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30조). 사.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공제와 해당 기업 소속 근로자의 소득공제 기한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30조의3). 아. 현역병 등이 가입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91조의19). 자. 혼인신고 시 1회 한정으로 적용되는 50만 원 세액공제 혜택 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92조). 차. 대리운전, 배달 등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104조의32). 카.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의료비ㆍ교육비 세액공제 혜택 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12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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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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