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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상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노인학대 범죄자는 일정 기간 노인 관련 시설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보건진료소나 위탁받은 보건의료기관은 노인 관련 시설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관리의 빈틈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해당 기관들을 취업 제한 대상에 추가하여 노인학대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 제한 대상 기관 확대
  • 보건진료소 및 위탁 보건의료기관을 노인 관련 기관에 포함
  • 노인 대상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기관의 안전 관리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 일정기간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의료기관, 치매안심센터 등 노인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는 노인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노인관련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노인학대 예방에 허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인관련기관에 동 기관ㆍ단체를 추가하여 노인을 학대 범죄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17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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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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