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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광재·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만 적용되던 세금 공제 혜택을 출판, 게임, 음악 분야까지 확대하는 법안입니다. 또한, 이러한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전문 회사에 투자할 때도 세금을 깎아주도록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문화 산업 분야의 제작과 투자를 활성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영상 콘텐츠에 한정된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을 출판, 게임, 음악 분야로 확대
  • 출판, 게임, 음악 콘텐츠 제작 전문 회사에 대한 출자금 세액공제 적용
  • 문화 콘텐츠 산업 전반의 제작 및 투자 환경 개선과 경쟁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프로그램, 영화 및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 영상콘텐츠의 제작비용과 이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금액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게임, 음악 및 출판 콘텐츠는 영상콘텐츠와 함께 문화산업의 주요 분야를 구성하고 있고 다른 콘텐츠의 원천으로도 활용되고 있음에도 현행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콘텐츠 분야 간 지원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안정적인 제작ㆍ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한계가 있음. 특히 출판업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적용대상과 감면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출판콘텐츠 제작 현장의 체감도가 낮은 상황임. 이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출판, 게임 및 음악 콘텐츠로 확대하고, 이들 문화콘텐츠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함으로써 문화콘텐츠의 제작과 투자를 활성화하고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 및 제25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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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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