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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범·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재난이나 명절처럼 교통 수요가 갑자기 늘어날 때만 정부가 특별교통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공기 운항이 줄어드는 등 교통수단 공급이 급격히 감소할 때는 대응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교통수단 공급이 급감하는 경우도 특별교통대책 수립 사유에 추가하여, 주민의 이동권을 보호하고 필요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특별교통대책 수립 사유에 교통수단 공급 급감 추가
  • 항공기 운항 축소 등 교통 공급 부족 시 대응 근거 마련
  • 대체교통수단 투입 및 운항 노선 조정 등 신속한 대책 시행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 등 비상사태, 설ㆍ추석 등 특정 기간의 교통수요 급증, 교통시설의 파손ㆍ재난의 발생ㆍ에너지 수요ㆍ공급의 차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규정은 교통수요의 급증이나 교통시설ㆍ에너지 공급의 차질 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운송사업자의 운항 감축 등으로 교통수단의 공급 자체가 급격히 감소하는 경우에 대응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특히 항공기는 대체교통수단이 제한적인 도서지역 주민에게 필수적인 교통수단으로서, 항공사의 기재 운용이나 정비, 경영 여건 등의 변화로 운항 횟수가 급격히 축소될 경우 주민의 이동권이 직접적으로 제약되고 물류 수송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특별교통대책 수립 사유에 교통수단 공급의 급감을 추가함으로써 항공기 등 교통수단의 공급이 급격히 줄어드는 경우에도 대체교통수단 투입, 운항ㆍ노선 조정 등 필요한 대책을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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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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