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천하람·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6.05.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학교나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를 소음으로 간주해 민원을 넣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육 현장에서 체육 활동 등이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기관과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아이들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리를 법적 소음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교육 활동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 교육기관 내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소리를 소음 규제에서 제외
-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아동의 놀이로 발생하는 소리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
- 학교 체육활동 등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학교 운동회 또는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리를 소음으로 여겨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민원 발생을 우려하여 교육과정에 필요한 체육활동 등을 실시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 등에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소리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아동의 놀이활동 중에 발생하는 소리 등은 현행법에 따른 소음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교육과정에 필요한 체육활동 등을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단서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5.0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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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 2026.05.04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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