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권고에 따라 금융거래 제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관련된 개인이나 단체만 금융거래 제한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이들이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까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테러 관련자의 자산 동결 범위를 넓히려는 목적입니다.
- 금융거래 제한 대상에 직간접 소유·지배 법인 추가
- 테러 관련자의 자산 동결 범위 확대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권고 사항 반영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4차 상호평가에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금융거래 등 제한범위를 국제기준에 맞춰 확대할 것을 개선과제로 권고받았음. 이에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대상을 종전의 대량살상무기확산등 관련 개인ㆍ법인ㆍ단체 외에 그의 직ㆍ간접 소유ㆍ지배 법인까지 확대하는 한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에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뿐만 아니라 그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직ㆍ간접 소유·지배 법인까지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테러관련자의 자산 동결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및 제4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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