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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욱·공동발의 0·발의일 2026.06.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허위 영상물을 만들거나 유포하는 행위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영상 제작에 쓰일 것을 알면서도 관련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만들어 배포하거나 제공하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의 도구를 제공하는 행위를 규제하고자 합니다.

  • 딥페이크 허위 영상 제작 도구의 제작 및 배포 행위 처벌
  • 관련 프로그램·서비스·플랫폼 제공 및 유통 행위 규제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14조의2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허위영상물의 편집ㆍ합성ㆍ가공 행위(제1항), 반포 등 행위(제2항), 영리목적 반포(제3항),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제4항), 상습범 가중(제5항)을 규율하고 있음. 그러나 비동의 성적 딥페이크 영상 제작에 특화된 프로그램ㆍ서비스ㆍ플랫폼 등 생성도구 자체의 제공ㆍ유통ㆍ운영 행위는 규율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됨. 이에 편집등에 주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 그 편집등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되거나 제작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서비스 또는 이에 준하는 도구를 제작ㆍ배포ㆍ판매ㆍ임대 또는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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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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