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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상현·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추락이나 붕괴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사업주가 안전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폭염이나 혹한에 노출되기 쉬운 지하주차장, 창고, 물류센터 등도 안전 조치가 필요한 장소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후 변화로 인한 건강 위험을 예방하고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 산업재해 예방 안전조치 대상 장소 확대
  • 폭염 및 혹한 등 기후 변화에 취약한 작업 환경 포함
  • 냉난방시설 설치 등 근로자 건강 보호 조치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추락ㆍ붕괴ㆍ낙하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하주차장, 창고ㆍ물류센터 등은 작업환경이 폭염, 혹한에 노출되기 쉽고 근로자의 건강상 민감성에 따라 심각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어 냉난방시설의 설치 등 사업주의 안전조치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장소에 폭염 등 기후변화가 심한 경우에 건강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를 추가함으로써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3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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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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