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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성준·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예산이 지역별로 어떻게 쓰이는지 정보가 부족해 재정 효과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앙부처가 지자체별 보조금 명세서를 작성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합니다. 또한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를 종합한 총괄 명세서와 지역경제 활성화 평가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지자체별 보조금 내역 명세서 작성 및 제출 의무화
  • 기획재정부 장관의 총괄보조금명세서 국회 제출
  •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 평가 결과의 국회 보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지역균형발전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별 재원 배분과 관련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아니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의 재정파급효과 등을 파악하기 어렵고, 국회가 결산 심사과정에서 그 적정성을 논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교부한 보조금의 내역을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종합한 총괄보조금명세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 차등 지원의 근거가 되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성과를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4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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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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