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일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는 소득이 낮을수록 혜택이 적어지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혼인 5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사기 위해 빌린 대출 이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세금 혜택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 혼인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대상 세액공제 신설
- 시가 9억 원 이하 주택 구입 대출 이자 상환액 지원
- 상환 이자의 15%를 연 3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적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금리 상승과 주택가격 부담으로 인해 무주택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신혼 초기 높은 대출이자 부담은 주거안정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혼인과 출산을 기피하게 하는 사회ㆍ경제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근로자가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납부한 경우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공제율이 과세표준에 연동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득이 낮을수록 혜택이 줄어드는 역진성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 결과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중ㆍ저소득층 신혼부부는 공제 효과를 충분히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무주택 상태에서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금융회사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주택저당차입금을 받아 이자를 상환한 경우, 상환이자의 15%를 연 3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하는 신설 조항을 도입하려는 것입니다(안 제52조제7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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