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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기업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친환경차와 일반 차량의 비용 처리 한도를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친환경차의 비용 인정 한도를 기존 8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높이고, 일반 차량은 700만 원으로 낮추어 친환경차 이용을 유도합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업 등 특정 요건을 갖춘 기업은 친환경차 500만 원, 일반 차량 350만 원으로 한도를 다르게 적용합니다.

  • 친환경차 업무용 비용 인정 한도를 연 8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
  • 일반 업무용 승용차의 비용 인정 한도를 연 700만 원으로 조정
  • 부동산 임대업 등 특정 법인의 친환경차 한도를 연 500만 원으로 설정
  • 특정 법인의 일반 업무용 승용차 한도를 연 350만 원으로 설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지출한 비용 중 감가상각비 및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에 대해서는 차량의 종류와 관계없이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탄소중립 실현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기업이 업무용 차량으로 전기자동차ㆍ수소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를 선택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특히 친환경차는 일반 내연기관차에 비해 차량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가 많음에도 현행법은 차량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한 손금산입 한도를 적용하고 있어 친환경차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의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및 처분손실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를 연간 8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하고, 그 밖의 업무용승용차의 경우에는 700만원으로 조정하여 기업의 친환경차 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아울러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의 경우 연간 500만원, 그 밖의 업무용승용차의 경우 연간 350만원을 한도로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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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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