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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위원회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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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남북협력기금은 사용처가 제한적이고 실제 집행률이 낮아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남북 간 교류와 협력 기반을 다지기 위해 접경지역 발전 사업에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과 평화경제특별구역법에 따른 사업에 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 남북협력기금의 사용처 확대
  • 접경지역 발전 사업에 대한 기금 지원 근거 마련
  • 기금 활용도 제고를 위한 법적 기반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남북한 주민의 남북 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규정된 기금의 용도가 제한적이고 실제 집행 실적이 저조하여 지난 3년간 집행률이 4%미만에 그치는 등 기금의 용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특히 남북 간 교역 및 협력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한 사업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및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안 제8조제2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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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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