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한홍·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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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참전유공자에게는 주택 구입이나 임차를 위한 대출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참전유공자도 국가로부터 장기 저리 주택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보훈보상대상자가 참전유공자이기도 할 경우,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해당 주택 대부를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 참전유공자를 위한 장기 저리 주택 대부 근거 마련
-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한 주택 대부 이용 허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과 달리 참전유공자에 대한 주택대부를 정하고 있지 않아, 참전유공자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해 국가가 장기저리로 주택대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주택대부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보훈보상대상자가 참전유공자일 경우,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하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대부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한홍의원이 대표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85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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