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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수사기관의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 비용 지급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참고인이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참고인도 여비, 일당, 숙박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수사 협조를 돕고자 합니다. 다만 허위 진술을 하거나 진술을 거부한 사람은 비용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참고인의 여비, 일당, 숙박료 청구 권리를 법률에 명시
  • 허위 진술자 및 진술 거부자에 대한 비용 지급 제외 규정 신설
  • 참고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형사사법 절차 협력 독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법무부 훈령 「참고인등비용지급규칙」 및 경찰청 훈령 「참고인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에 따라 이렇게 출석한 참고인에게 여비, 일당, 숙박료와 식비를 지급할 수 있음. 그런데 증인과 감정인의 경우 여비, 일당, 숙박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하여 모든 사람이 쉽게 알 수 있는 반면, 참고인의 경우에는 ‘참고인 출석요구서’ 등을 통해 “소정의 여비를 지급한다”고만 안내받고 있으므로 본인이 교통비나 식비 등을 부담해야 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도 여비, 일당과 숙박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진술을 거부한 자는 예외로 한다고 법에 명기함으로써 비용 지급에 관한 내용을 모든 사람이 쉽게 알 수 있게 하고, 참고인의 출석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을 완화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 협력을 독려하려는 것임(안 제221조제4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호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8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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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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