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근로자가 난임치료 휴가를 쓸 때 최초 2일만 유급으로 보장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난임치료 과정이 길어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있어, 유급 휴가 기간을 20일로 늘리려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고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 난임치료 유급 휴가 기간을 기존 2일에서 20일로 확대
-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저출생 대응 기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이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최초 2일을 유급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난임치료는 특성상 사전 준비와 시술 및 회복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현행 2일의 유급휴가는 실질적인 치료 기간을 보장하기에 지나치게 짧아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난임치료 휴가의 유급 기간을 현행 2일에서 20일로 확대함으로써 근로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문제 대응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1항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우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6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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