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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 거점 원도심 활성화 및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이강일·공동발의 0·발의일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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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과거 행정·문화 중심지였으나 인구 유출로 쇠퇴한 원도심을 되살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원도심을 지정해 5년마다 활성화 계획을 세우고, 공공기관을 이곳에 우선 배치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 규제 완화, 세금 감면, 교육 및 문화 환경 지원 등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역사문화 거점 원도심 지정 및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 공공기관 신설 및 이전 시 원도심 우선 배치 노력 의무화
  • 건축 규제 완화 및 국·공유재산 활용 특례 제공
  • 도시혁신구역 지정 및 세금·부담금 감면과 재정 지원

제안이유 과거 도청 소재지 등 지역의 행정ㆍ문화 중심지였던 원도심(강릉, 원주, 전주, 나주, 충주, 청주, 경주, 상주 등)은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신도시 위주의 개발과 인구 유출로 인하여 도심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음. 원도심의 쇠퇴로 인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도시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을 신설하거나 이전할 때 우선 배치하도록 하고, 건축 규제 완화, 국ㆍ공유재산 활용 특례,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교육ㆍ문화ㆍ주차 인프라를 집중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과거 지역 행정ㆍ문화의 중심지였던 역사문화 거점 원도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공공기관의 전략적 이전과 도시재생을 통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원도심 활성화와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록 함(안 제5조). 다. 과거 광역 행정 중심지로서 역사적 상징성을 보유하고 도심 공동화가 현저한 등 요건을 갖춘 지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역사문화 거점 원도심으로 지정함(안 제7조). 라. 공공기관을 신설하거나 이전할 때 원도심에 우선 배치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해당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 업무 특성,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치하도록 함(안 제8조). 마. 기존 건축물 활용 및 건축 규제 완화, 국ㆍ공유재산의 활용 특례를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바. 원도심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하여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학교 운영 및 문화 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조세ㆍ부담금 감면 및 재정 지원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사.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도심 활성화 위원회를 설치하여 기본계획 및 원도심 지정, 공공기관 이전 대상 선정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함(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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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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