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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공동발의 0·발의일 2026.06.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태양광 패널, 풍력 날개, 에너지저장장치 등 재생에너지 설비의 수명이 다하면서 대규모 폐기물 발생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설비와 부품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활동을 순환이용 대상에 포함합니다. 또한, 이러한 재사용 활동을 정부가 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폐기물 순환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 재생에너지 설비 및 에너지저장장치 부품의 순환이용 대상 포함
  • 재생에너지 설비 재사용 활동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기술적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태양광, 풍력 발전설비 및 재생에너지와 연계되는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수명 만료가 가까워짐에 따라 향후 수만 톤 규모의 특수 폐기물이 단기간에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특히 산지나 농가 등에 분산된 태양광 폐패널, 복합재로 구성된 풍력 블레이드, 재생에너지 설비용 에너지저장장치 등은 환경오염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순환이용 대상에 태양광 패널, 풍력 블레이드 등 재생에너지설비 또는 대용량의 재생에너지를 저장ㆍ제어하는 에너지저장장치의 핵심 부품으로서 사용된 것을 재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을 포함하고, 이를 정부의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설비, 에너지저장장치 폐기물의 순환이용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다목 및 제41조제1항제4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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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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