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남인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선출직 공직자는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아도 출마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일반 공무원보다 기준이 느슨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일정 기간 선거에 나갈 수 없도록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선출직 공직자의 도덕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는 목적입니다.
-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 시 3년간 피선거권 제한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시 벌금형 이상 선고받으면 20년간 피선거권 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범죄나 국회 회의 방해죄 등 일부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대하여만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3년 간 임용이 제한되고,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벌금형만 확정되어도 당연퇴직되고 20년 간 임용이 금지되는 반면, 선출직 공직자는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아도 피선거권이 유지되어 그 직을 유지하거나 다시 출마할 수 있는 법적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피선거권을 제한함으로써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도덕성 및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6호ㆍ7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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