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남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응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벌금이나 과태료가 낮아 조사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처분에 반드시 응하도록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를 어길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등 경제적 제재 수준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더욱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처분에 대한 응대 의무 명시
- 조사 불응 시 부과되는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강화
- 경제적 제재 확대를 통한 조사 실효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하여 형벌,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부과되는 현행 제재의 수준은 벌금 최대 2억원, 과태료는 사업자 최대 1억원, 임직원 최대 1천만원 등으로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 및 조사를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1조제11항, 제85조의2, 제86조제1항, 제102조제1항 및 제130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