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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진욱·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반도체클러스터 부지에서 오염된 흙이 발견되면 현장에서 직접 정화해야 하는 원칙 때문에 사업이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반도체클러스터 내 오염된 흙을 외부 정화 시설로 옮겨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더 빠르게 진행하려는 목적입니다.

  • 반도체클러스터 내 오염토양의 외부 반출 정화 허용
  • 현장 정화 원칙에 따른 사업 지연 문제 해소
  •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신속한 추진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통상부장관은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국내외 투자, 기술개발 및 설계ㆍ제조ㆍ공급ㆍ연구ㆍ판매 등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음. 그런데 반도체클러스터를 조성할 때 발생한 오염토양은 원칙적으로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에서 정화하여야 하는데, 정화 작업에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 전체적으로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반도체클러스터 내 부지의 오염토양을 정화할 때에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시설로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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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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