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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재·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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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건설업계는 전문업체 보호구간 연장으로 인해 중소 종합건설업체의 수주 기회가 줄어드는 불균형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종합건설업계에도 전문업계와 동일한 수준의 보호구간을 마련하여 수주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문업체 간 공동 도급 허용 시기를 늦추어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 종합건설업계의 수주 불균형 해소를 위한 보호구간 신설
  • 전문건설업체 간 공동 도급 허용 시기 연장
  •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의 상호 업역 갈등 해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당초 2018년에 마련된 건설산업 혁신방안 및 같은 해 발표된 노ㆍ사ㆍ정 합의문에 따르면 2023년 12월 31까지 전문업계 보호구간을 2억원 미만으로 설정하고, 2024년부터 종합ㆍ전문간 상호시장진출을 전면허용하기로 하였으나, 전문업계의 지속적인 보호요구로 보호구간이 계속 상향 연장되면서 중소종합건설업계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음. 전문업체는 모든 종합공사에 진출할 수 있는 반면 전문공사의 90%가 넘는 4억3천만원 미만의 전문공사에는 종합업체 진출을 6년간 막아놓아 종합업계의 일방적 희생이 강요되는 상황임. 종합업체의 98%가 중소기업으로 2025년 한 건의 공사도 수주하지 못한 종합업체가 전체의 15%에 이르는 상황에서 전문공사의 종합업체 진출을 지속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지역의 영세한 종합건설업체는 장기간 수주기회 상실로 도산이 우려됨. 한편, 전문건설이 종합공사를 수행할 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2개 이상의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을 수 있는, 소위 전문업체간 컨소시엄 허용이 도래하고 있어 영세한 종합건설사업자의 시장잠식 우려가 큰 실정임. 이에 수주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문업계 보호구간과 동일하게 종합업계 보호구간을 마련하고, 전문간 컨소시엄 허용 시기를 연장함으로써,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호 업역간의 갈등 요소를 제거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제1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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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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