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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지방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마약류 관련 범죄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마약류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제공하거나 투약하게 한 경우, 형이 확정된 후 20년 동안 공무원 임용이 제한됩니다.

  • 마약류 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 시 3년간 임용 제한
  • 미성년자 대상 마약류 범죄 시 형 확정 후 20년간 임용 제한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는 등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을 지방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최근 마약류 오남용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공직사회의 윤리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와 관련된 결격사유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미성년자에게 마약, 항정신성의약품,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하거나 대마를 수수ㆍ제공 또는 흡연ㆍ섭취하게 한 사람으로서 그 형이 확정된 후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6호의3라목 신설, 같은 조 제6호의4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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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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