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정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자녀의 나이 기준을 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만 가능했으나, 이를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넓힙니다. 특히 장애나 질병으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자녀의 경우에는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범위를 더 확대합니다.
-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
- 장애·질병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는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까지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육아휴직 대상자녀의 연령ㆍ학령이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돌봄수요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신청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녀의 연령ㆍ학령을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의 경우에는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로 규정하여 공무원의 자녀양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2항제4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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