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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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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살해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을 새로 만들어, 범죄의 무게에 맞는 적절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선합니다. 또한 미수범 발생 시 검사가 친권 상실이나 후견인 변경을 의무적으로 청구하게 하여 아동 보호를 강화합니다. 아울러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대안교육기관 관계자를 추가하여 신고 체계를 보완합니다.

  • 아동학대살해 미수범 처벌 규정 신설
  • 미수범 발생 시 친권 상실 및 후견인 변경 청구 의무화
  •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대안교육기관 종사자 추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 제250조제1항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그 행위의 비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 살인죄보다 중하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그 미수범을 처벌하고자 하는 경우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형법」상 살인죄에 대한 미수범의 처벌규정을 적용할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라 법률상 감경을 할 수 있어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여 아동학대범죄에 상응하지 못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살해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죄질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수범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그 미수범에 대하여 검사가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변경심판을 의무적으로 청구하도록 하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안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 및 종사자를 추가하는 등의 현행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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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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