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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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소 관련 사업자에게 국유재산을 빌려줄 때 임대료를 최대 50%까지 깎아줄 수 있는 근거가 수소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도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수소에너지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고 공공부지 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내 수소에너지 사업 관련 특례 근거 신설
- 수소 관련 사업자의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제도 정비
- 공공부지 활용을 통한 수소에너지 사업 경제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국ㆍ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공공부지의 수소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고, 발전사업의 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1214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별표 제223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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