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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배·공동발의 0·발의일 2026.06.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수소 관련 사업자에게 국유재산을 빌려줄 때 임대료를 최대 50%까지 깎아줄 수 있는 근거가 수소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도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수소에너지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고 공공부지 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내 수소에너지 사업 관련 특례 근거 신설
  • 수소 관련 사업자의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제도 정비
  • 공공부지 활용을 통한 수소에너지 사업 경제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국ㆍ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공공부지의 수소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고, 발전사업의 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1214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별표 제22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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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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