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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오세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은 종류가 다양해지고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정부가 안전 관리 대상 제품을 적절하게 지정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검토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안전 관리 대상 제품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정비하도록 하여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안전관리대상제품 지정 및 변경의 타당성 정기 검토 의무화
  • 검토 결과를 반영한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체계적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을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확인대상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등(이하 “안전관리대상제품”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 환경의 발전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이 다양화ㆍ급변화됨에 따라 시장 상황과 안전 정보 등을 확인하여 적기에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지정ㆍ변경에 반영함으로써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지정 및 변경의 타당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안전관리대상제품을 정비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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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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