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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남근·공동발의 0·발의일 2026.09.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3조제1항에서,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다수의 원사업자가 법정 최장 기한에 맞춰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기계설비공사는 자재비, 노무비, 장비사용료 등 선투입 비중이 높아 하도급대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자금 조달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임. 이에, 수급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확보 및 경영 안정성 강화를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을 위 하도급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15일 이내로 단축하기 위한 것임(안 제3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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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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