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5.06
이 법안은 용산공원 부지 전체가 반환되기 전이라도 일부 반환된 부지부터 단계적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공원 운영 시 환경 관리를 의무화하여 안전을 강화하고, 캠프 킴 등 주변 부지에는 유연한 설계 기준을 적용해 주택 공급을 늘려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용산공원 일부 반환 부지에 대한 단계적 조성계획 수립 허용
- 반환 부지 유지 및 관리 과정에서의 환경 관리 의무화
- 복합시설조성지구 내 유연한 설계 기준 적용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거 전체 부지 반환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용산기지 임시 개방은 법적 근거 미비를 비롯해, 해당 부지의 환경 오염 정화 및 위해성 저감 조치가 미흡하여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과거와 차별화되고 책임 있는 접근을 통해 용산공원이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국민의 공간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재정비할 필요가 시급함. 이에 용산공원지구 전체가 아닌 일부 반환 부지부터 단계적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일부 반환 부지에 대한 조성계획 수립을 허용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이 용산공원의 조성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안 제14조제1항 및 제3항제1호). 특히 반환부지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과정에서 환경 관리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이를 법적 의무로 명시하여 과거의 환경 부실 문제를 극복하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 나아가 용산 미군기지 주변 산재부지를 활용하는 캠프 킴 등 복합시설조성지구에서는 획일적인 공원ㆍ녹지 기준 대신 유연한 설계 기준을 적용하여 과거와 같은 단순한 외형적 개방 대신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림으로써, 청년층 및 국민의 주거 안정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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