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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종식·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임대 기간이 끝나도 기존 세입자에게 우선 분양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 기간이 지난 후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한 무주택 세입자에게 주택을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돕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입니다.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우선 매각 근거 신설
  • 대통령령으로 정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권 부여
  • 우선 매각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위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지원, 용적률 완화 적용, 공급촉진지구에서의 건설 등 공공 지원을 받아 건설ㆍ매입한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고 이 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적용받는 민간임대주택을 의미함.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우선 매각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데, 임대기간 경과 후 기존 임차인이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권을 줌으로써 임차인의 주거불안정을 해소하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양도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우선 매각의 구체적인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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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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