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성범·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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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 핵심 공간정보인 기본측량성과는 원칙적으로 국외 반출이 금지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반출이 가능한 조항이 존재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예외 규정을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법률에 명확히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반출 결정 시 국가 안보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데이터 주권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기준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기본측량성과 국외 반출 예외 범위의 법률 명시
- 국외반출협의체 검토 항목에 산업 영향 및 데이터 주권 추가
- 행정부의 자의적 해석 방지 및 데이터 주권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본측량성과는 단순 지도가 아닌 국가 핵심 공간정보 인프라로서, 국가 안보 및 산업 보호를 위해 현행법 제16조는 기본측량성과는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는 대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법 제16조제1항과 제2항은 단서를 통해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 행정부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크다는 점과 국외반출협의체 반출 결정 시 국가안보 이외에 관련산업 영향과 데이터 주권에 대한 검토를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예외를 규정한 공간정보관리법 제16조 단서의 범위를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데이터 주권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4.2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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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 2026.04.21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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