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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박지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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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생산지와 전력 소비지가 떨어져 있어 발생하는 송전망 부담과 지역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재생에너지 생산지 인근에 산업단지와 주거시설을 갖춘 '재생에너지자립도시'를 조성하여, 생산한 전력을 지역 내에서 바로 소비하는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돕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지정 및 종합발전계획 수립 근거 마련
  • 국무총리 소속 재생에너지자립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 도시 조성 절차 규정 및 조세·부담금 감면 등 지원 특례 마련
  •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회계 설치를 통한 재정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탄소중립 실현이 세계적 과제로 자리 잡으면서 주요 국가와 글로벌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산업구조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RE100 등 재생에너지 사용은 새로운 시장질서이자 공급망 참여의 필수요건으로 부상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생산과 기업의 재생에너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생산지역과 소비지역이 분리된 구조로 인해 효율적인 활용체계 구축에는 한계가 있음. 특히 풍력ㆍ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은 풍황, 일사량, 부지 확보, 주민 수용성 및 계통연계 여건 등 입지적 특성에 따라 새만금을 포함한 서남권을 중심으로 집적되고 있는 반면, 대규모 전력수요를 가진 첨단산업과 국가기간산업은 수도권 등 수요지역에 집중되어 있음. 이로 인해 장거리 송전망과 송ㆍ배전시설 확충에 막대한 예산과 장기간이 소요되고, 송전선로와 송전탑 설치를 둘러싼 지역 갈등도 반복되어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 정책 추진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재생에너지 생산지역 인근에 산업단지, 정주시설, 송ㆍ배전시설 등 기반시설을 연계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를 조성하고, 지역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지역 내에서 우선 활용하는 지산지소형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기업의 RE100 전환 수요에 대응하는 산업입지를 마련하고, 재생에너지의 지역 내 활용도를 높여 송전망 부담과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며, 생산지역과 소비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균형발전, 국가산업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친환경 전력과 산업입지를 공급하여 성장 유망산업을 유치하고 환경친화적 에너지 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생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산업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으로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산업통상부장관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6조). 다.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조성 및 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생에너지자립도시위원회를 둠(안 제7조). 라. 재생에너지자립도시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산업통상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도록 하며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지정요건, 지정신청, 변경지정 또는 해제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마. 재생에너지자립도시 개발방식, 사업시행자 선정,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개발행위 및 준공인가, 사업시행자에 대한 특례 등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28조까지). 바.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 내 전력 공급, 전력계통연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9조부터 제35조까지). 사. 재생에너지자립도시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 및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기술개발사업의 지원, 보육ㆍ교육ㆍ의료 분야 관련 특례 등을 마련함(안 제45조부터 제62조까지). 아. 재생에너지자립도시를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권자, 관리기관, 입주계약, 입주계약의 해지, 건축물의 양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3조부터 제72조까지). 자. 정부는 재생에너지자립도시를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음(안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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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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