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종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철도차량 구매 계약은 가격이 가장 낮은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 위주로 운영되어 품질이나 납기 관리 등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철도차량을 도입할 때 업체의 기술력과 과거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계약자를 선정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도 도입하여 철도차량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철도차량 계약 시 기술력 등 종합심사제 도입
-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근거 마련
- 철도차량의 품질 및 안전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계약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입찰가격 외에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거나 정성적인 요소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종합심사낙찰제와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등은 철도차량 조달계약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이에 따라 철도차량 조달계약은 사실상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철도차량 조달의 경우 납기준수 능력, 품질관리 역량, 과거 계약이행 성과 등이 낙찰자 선정에 반영되지 않아 납품 지연이나 품질 하자를 반복한 업체가 재선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신기술 등을 적용한 철도차량의 적극적인 도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철도차량을 신규로 도입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 등의 방식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철도차량의 품질 및 안전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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