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22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줄 때 나이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생활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우선 고려하도록 바꿉니다. 또한, 위탁 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나이 기준을 75세에서 65세로 낮춥니다. 마지막으로 보훈보상대상자의 고독사를 막기 위한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추진할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 보상금 지급 우선순위 기준을 나이 중심에서 생활 수준 중심으로 변경
- 위탁 의료기관 진료비 감면 대상 유족 연령 기준을 65세로 하향
- 보훈보상대상자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 수립 근거 마련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유족들 가운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ㆍ양육한 사람이 없는 경우 나이 많은 사람이 보상을 받도록 하는 것은 나이에 따른 차별을 발생하게 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지급순위 기준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바 있음(2024헌가12). 이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상금 지급순위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같은 순위 유족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위 기준으로도 보상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개정하여 나이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 또한,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의 연령 제한 기준을 현행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하향하고, 보훈보상대상자의 고독사 문제에 대한 별도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제51조제6항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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