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아·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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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온누리상품권은 종류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 모바일 기기 사용이 어려운 분들이 차별을 겪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상품권 할인율을 정할 때 취약계층의 이용 편익을 고려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충전식 체크카드 결제 시 가맹점이 부담하는 카드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가맹점의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고려한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설정
- 충전식 체크카드 결제 시 가맹점 카드 수수료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으며, 온누리상품권의 종류로는 종이상품권, 모바일상품권 및 충전식 체크카드 등이 있음. 그런데 모바일상품권과 충전식 체크카드의 경우 5% 또는 10% 할인상품권이 발행되고 있는 반면, 종이상품권은 5% 할인상품권만 발행되고 있어, 모바일상품권 및 충전식 체크카드의 이용이 어려운 모바일 약자를 상대적으로 차별하는 결과를 낳고 있음. 또한, 충전식 체크카드 형태의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할 경우 가맹점이 카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온누리상품권을 할인하여 발행하는 경우 취약계층의 접근성 및 이용편익을 고려하여 할인율을 정하도록 하고, 가맹점에 충전식 체크카드 형태의 온누리상품권 사용 시 발생하는 카드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온누리상품권 사업의 형평성을 높이고 가맹점들의 수용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7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7.1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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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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