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춘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20
현재는 공무원이 20년 이상 근무하고 명예퇴직할 때 수당을 받지만, 특정 범죄를 저지르면 이를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명예퇴직 수당 환수 사유에 성범죄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성폭력 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일정 수준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이미 받은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하도록 규정을 강화합니다.
- 성폭력 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 등을 받은 경우 수당 환수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받은 경우 수당 환수
- 명예퇴직 수당 환수 사유에 성범죄 관련 조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 스스로 퇴직하면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등 몇 가지 경우에는 그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수뢰죄, 횡령, 배임 등의 사유는 환수 사유로 규정하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는 누락되어 있어 성범죄 사건이 주요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대 상황에 맞추어 이에 대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함. 이에 명예퇴직수당 환수 사유에 재직 중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와 미성년자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추가하여 성범죄와 관련한 불이익 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제74조의2제3항제1호의4 및 제1호의5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