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창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05
현재 공무원이나 국공립 학교 관계자에게만 적용되는 이해충돌 방지법의 대상을 사립학교까지 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 사립학교 관계자도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사적인 이익을 위해 직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려는 취지입니다. 이를 통해 사립학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막고 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학교법인 임직원을 공직자 범위에 추가
- 사립학교 직무 수행의 공정성 및 청렴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공직자의 범위를 공무원, 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국립ㆍ공립 학교의 장과 교직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립학교도 국립ㆍ공립 학교와 유사하게 공적 기능을 수행하므로 교직원 등이 사적 이해관계를 이용한 의사결정을 할 우려가 있으며,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기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직자 등의 범위에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법상 공직자의 범위에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상 공직자의 범위에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을 추가하여 사립학교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ㆍ제2호 및 제5조제1항제12호).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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