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7
현재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등 특별한 상황에서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세금이 예상보다 크게 덜 걷히거나 예산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일정 수준 이상 발생할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보장하고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세입 실적이 예산 대비 5% 이상 감소 시 추경 편성 의무화
- 세출 예산의 불용액이 일정 비율 이상 발생 시 추경 편성 의무화
- 국회의 예산 심의 및 확정권 보장과 예산 운영의 투명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또는 경기침체ㆍ대량실업ㆍ남북관계의 변화ㆍ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등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잘못된 세수 추계로 인해 작년에 56.4조원이라는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한 데 이어, 올해 역시 약 30조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윤석열 정부는 이와 같이 10% 내외의 세수 추계 결손이 발생한 경우 자체 지출 구조조정을 하거나 강제 불용 결정 등을 통해 지방정부ㆍ교육청 등에 책임을 전가해 국회의 예산 심의ㆍ확정권을 형해화시키고 있음. 이에 세입예산의 세입실적이 예산 대비 5% 이상 감소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 세출예산의 목 단위사업 중 10% 이상에서 불용이 발생하거나 불용액이 전체 세출예산의 10% 이상 발생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추경 편성을 의무화하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국회의 심의ㆍ확정권을 보장하고, 정부의 세입ㆍ세출예산 편성에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9조제1항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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