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기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의무소방원 징계 종류에 포함된 영창 제도를 삭제하는 법안입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병역법 개정에 따라 현역병의 영창 제도가 폐지된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대신 강등, 복무기강교육, 감봉, 휴가 단축 등을 새로운 징계 종류로 추가하여 법률 간의 형평성을 맞추고 인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 의무소방원 징계 종류에서 영창 삭제
- 강등, 복무기강교육, 감봉, 휴가 단축 등 징계 종류 신설
- 관련 법률 간의 체계적합성 및 형평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법」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소방원의 징계의 종류를 영창, 근신, 견책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0년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영창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17헌바157, 2018헌가10)과 「병역법」 개정에 따라 현역병에 대한 영창제도는 폐지되었으나, 의무소방원에 대한 징계 중 영창제도는 그대로 존치되어 있어 법률 간 체계적합성 및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의무소방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에서 영창을 삭제하고, 강등, 복무기강교육, 감봉, 휴가 단축, 근신 및 견책으로 그 종류를 규정하여 의무소방원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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