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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기헌·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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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가 보훈병원에서 진료받을 때 내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위탁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나이 기준을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령으로 정해진 의료비 감면율을 90%로 높여 법률에 명시하고, 위탁 진료가 가능한 연령을 기존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율을 90%로 상향하여 법률에 명시
  • 위탁 의료기관 진료 가능 연령을 75세에서 65세로 하향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에 대해 보훈병원에서 진료하고, 이 경우 진료에 든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도록 규정하며, 시행령에서는 진료에 든 비용을 면제하거나 해당 비용의 100분의 60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보상금을 받는 재해사망군경의 배우자 등에 대해서는 75세 이상인 경우에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100분의 60 범위의 의료비 감면율이 낮으며, 이를 법률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및 지나치게 높은 연령 기준으로 인해 위탁진료를 받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 위탁진료 연령 기준을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행령에 위임된 의료비 감면율을 100분의 90으로 높여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낮추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과 수권유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 및 지원을 하고자 함(안 제51조제5항 및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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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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