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민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이사진 9명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국회와 내부 구성원 등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선출 방식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사의 운영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정원을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
- 국회 여야 교섭단체 및 내부 구성원 의견 반영을 통한 이사 선출 방식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의 9명의 이사진은 교육부장관 등의 추천을 포함하여 모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구조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회의 구성과 공사 운영에서 정치적 중립, 공정성이 제대로 구현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선출방식을 기존 방식에서 변경하여 국민이 선출한 국회 여야교섭단체와 한국교육방송공사 내부 구성원 등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이사 선임을 통해 정치중립적이면서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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