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민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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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인공지능과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을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새로 추가하여 투자를 장려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금 공제 혜택의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합니다.
-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인공지능 및 클라우드컴퓨팅 기술 포함
-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 특례 적용 기한을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 및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이 중 반도체 기술 등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연구ㆍ인력개발 및 사업화시설 투자는 고율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 및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ㆍ인력개발 및 사업화시설 투자를 장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인공지능 및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을 포함하고,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연구ㆍ인력개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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