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보윤·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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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토교통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 개발을 심의할 때 도시계획 전문가와 공무원 위주로 구성됩니다. 하지만 장애인의 이동과 접근성을 고려한 도시 조성을 위해 관련 전문가가 위원회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위촉 대상에 장애인 접근권 관련 전문가를 추가하여 도시계획 단계부터 이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위촉 대상 확대
- 장애인 접근권 관련 전문가 위원 포함 근거 마련
- 도시계획 수립 시 장애인 접근권 보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도시계획, 개발행위, 구역지정 등 각종 국토 개발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그 위원은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및 도시ㆍ군계획 관련 전문가 중에서 임명ㆍ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 등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장애인 등의 접근권이 고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위촉 대상에서 장애인 등의 접근권 관련 전문가는 제외되어 있어 장애인 등의 접근권이 반영된 도시를 조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위촉 대상에서 장애인 등의 접근권 관련 전문가를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접근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7조제3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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