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염태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건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고 시공 상태를 확인하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형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잦거나 확인이 어려운 공사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도록 의무화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부실시공을 막고 건설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 대형 건설공사 시공 과정의 영상 기록 의무화 근거 마련
- 건설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원인 규명 및 책임 소재 확인
- 부실시공 방지 및 건설 현장 안전 관리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공사 중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건설사고 발생 시 명확한 사고 경위 확인이 어려워 건설공사 참여자의 진술에 의존하거나, 건설공사의 특성상 시공이 완료된 부위의 경우 시공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비파괴검사 등 별도의 간접적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등 건설사고의 신속한 원인 규명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대형 건설공사 시공 중 안전사고가 빈발하거나 시공의 적정여부 확인이 어려운 공종에 대해 시공자가 시공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실시공 근절 및 건설사고 예방에 기여하기 위함임(안 제62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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