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대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무사는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어겼을 때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한 법무사를 징역이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만드는 내용입니다. 다른 전문직 법률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법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법무사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형 부과 근거 마련
- 타 전문직 법률과의 형평성 제고 및 법적 실효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뢰인에 대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했을 시 이에 대응하는 벌칙 또는 처벌 방안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의 실효성 확보나 형평성 차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형법」, 「공인노무사법」, 「건축사법」 등 비밀유지 의무를 수반하는 직무와 관련된 유사법에 비밀 엄수 조항에 수반하는 벌칙조항을 두고 있는 것에 비추어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음. 이에 법무사들이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할 시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4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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