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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형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교도소나 구치소 수용자에게 보내던 무료 인터넷 편지 서비스가 중단되고 유료 우편 서비스로 대체되면서 소통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은 기존의 무료 인터넷 편지 서비스를 다시 법적으로 명시하여 수용자와 가족, 변호인 간의 원활한 소통을 보장하려 합니다. 이를 통해 수용자의 접견교통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교정 인터넷 편지 서비스 운영 근거 법률 신설
  • 수용자와 외부인 간의 서신 소통 편의성 제고
  • 접견교통권 및 변호인의 조력권 보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는 원거리 거주 등으로 접견이 어려운 가족, 변호인 등이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된 수용자에게 무료로 전자 서신을 전할 수 있는 ‘교정 인터넷 편지 서비스’를 2023년 10월부터 중단하고 우체국이 제공하는 유료서비스인 ‘e-그린우편’으로 대체시행하고 있음. 위의 조치는 예산 및 교정직공무원의 부족, 일부 접견대행ㆍ심부름 업체가 ‘교정 인터넷 편지 서비스’를 악용하여 수용자간 만남주선, 수발업체 광고를 하는 등으로 당초 제도 운영취지를 벗어난 데 기인함. 그런데 제도 개편 이후 원거리 거주 가족이나 변호인의 경우 수용자와의 소통 속도가 느려지고, 유료화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음. 나아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접견교통권을 제한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 제도의 부작용을 차단하되, 기존의 ‘교정 인터넷 편지 서비스’를 통한 서신을 발송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접견교통권 및 변호인의 조력권 등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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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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