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사람이 활동하며 발생시킨 토양오염만 관리 대상으로 삼고 있어 자연적으로 발생한 오염은 다루지 못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질이나 기후 등 자연적인 원인으로 토양 오염도가 기준치를 넘고, 이것이 사람에게 노출되는 경우도 토양오염의 정의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연적 요인으로 인한 토양오염에도 더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 토양오염 정의에 자연적 원인에 의한 오염 포함
- 자연적 요인으로 오염도가 기준치를 넘고 사람에게 노출된 경우 관리 대상 지정
- 토양오염 관리 범위 확대를 통한 효율적 대응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토양오염을 ‘사업활동이나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토양이 오염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ㆍ재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어, 자연적 기원에 의한 토양오염은 포섭하지 못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산성 강우 등 자연적 기원에 따른 토양의 중금속 오염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를 토양오염의 정의에 포함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토양오염의 정의에 ‘지질학적ㆍ지형학적ㆍ기후학적 특성에 의해 발생되는 자연적 원인에 의한 토양의 오염도가 우려기준을 넘은 것으로서 사람의 활동 등에 의하여 노출된 경우’를 포함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토양오염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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